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이서연 변호사, 이민법, 가정법, 상속법

유언장이 있어도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쳐야 하나?

질문
미국온지 20년이 됩니다. 다른 특별한 재산은 많지 않으나 현재 85만불짜리 집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유언검인(Probate)라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식들 다툼을 막으려고 유언장은 작성해 놓았는데, 유언장이 확실하다면 법적인 복잡한 절차없이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를 할수 있겠죠?

한국에는 없는 미국법원 검인 (Probate)라는 과정때문에,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은 혼란을 겪는것을 봅니다. 유언검인은 고인이 사망전 재산에 관한 상속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후 남은 가족에게 많은 시간과 법적비용을 지불한후에야,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유언검인(Probate)이라 사망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절차로,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 절차는 고인이 살고있던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최소 8 개월, 때로는 수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유언장으로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피할수 없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유언 검인 법에 따라 청원 우선권이있는 사람 목록을 만들고, 법정 관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청원서에 이의가 있다면, 법적 소송절차를 통해 청문회가 열리고 판사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프로베이트라고 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법적으로 이것이 유효한지를 또한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유언 집행자가 정해지면 모든 부동산 자산의 목록을 만들고, 채권자를 찾고, 청구서를 제출하고,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자산을 관리합니다. 유언 집행자의 모든 의무가 끝나면 상속인에게 재산이 분배되도록 요청하는 또 다른 청원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 청원이 승인되면 상속인에게 자산을 분배하고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프로베이트가 끝날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검인법 10810조에 따르면 이러한 검인과정을 위해 법정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법적 수수료는 부동산의 첫 $ 100,000의 4 %, 다음 $ 100,000의 3 %, 다음 $ 800,000의 2 %, 다음 $ 9,000,000의 1 % 및 다음 $ 15,000,000의 절반입니다.

아래 수수료는캘리포니아 지정 법정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즉 집가격이 80만 달러이지만 만약 모기지 빚이 65만이 있으면 순자산은 15만이지만 여전히 법정비용은 80만으로 산정되어서 $20,000이라는 법정비용을 사망후 법원에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 법정 보수
$ 100,000 $ 4,000
$ 200,000 $ 7,000
$ 300,000 $ 9,000
$ 400,000 $ 11,000
$ 500,000 $ 13,000
60 만 달러 $ 15,000
70 만 달러 $ 17,000
$ 800,000 $ 19,000
$ 900,000 $ 21,000
1 백만 달러 $ 23,000
150 만 달러 $ 28,000
2 백만 달러 $ 33,000
3 백만 달러 $ 43,000
4 백만 달러 $ 53,000
5 백만 달러 $ 63,000
6 백만 달러 $ 73,000
7 백만 달러 $ 83,000
8 백만 달러 93,000 달러
9 백만 달러 103,000 달러
1,000 만 달러 $ 113,000
1,500 만 달러 138,000 달러
2 천만 달러 $ 163,000

이외에도 유언검인 청원서 $435와 그밖에 다른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거나, 이후 남은 가족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들어갈 법적 비용은 더 많아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통해 이러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수 있도록 미리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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