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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변호사, 이민법, 가정법, 상속법

이혼소장 전달방법

미국 이혼소장 전달방법

미국서 이혼청구시 상대에게 이혼소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절차는 너무중요하다. 만약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이혼신청을 기각할수도 있다. 이혼소장전달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다. 또한 이해관계자인 당사자가 직접전달할수 없다. 18세이상의 제3자를 고용해야한다. 이러한 소장전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지역관할 경관을 통해 상대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알려주고 거주지나 직장으로 직접 전달하게 된다.

이혼소장을 전달받은 상대는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수 없다. 직장서 업무중에 경찰이 자신에게 이름을 묻자마자 이혼소장을 자신의 발앞에 떨어뜨리고 간다면? 참으로 눈앞이 캄캄할수 있다. 상대는 소장에 있는바데로 30일내에 답변을 해야하고 더우기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수도 없다. 당연히 자신을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며, 이때부터 법정싸움은 시작된다. 가주에서는 이혼청구자 뿐아니라, 답변자도 법원접수비($435)내야한다.

이러한 이혼소장 전달방법외에는 없는가? 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당연히 상대와 미리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제 이혼을 접수할지 그리고 과연 상대가 답변을 하고 소송으로 갈것인지, 아니면 합의로 갈수있는지 의논하는것이 경비와 시간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서로에게 충격과 상처가 아닌, 준비된 이혼을 통해 평화적으로 헤어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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