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이 세금문제다.  왜냐면 앞으로 헤처나갈 인생길에 경제적 영향력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간단한 이혼과 세금 공식을 알아보자.

  1. 2019년 바뀐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부양비와 자녀양육비 모두 세금공제가 되지 않으며 또 받는 배우자도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2. 현재 연방 그리고 가주세법은 양육권을 갖고있는 부모가 자녀공제를 세금보고시 청구함으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3. 이혼 진행하는 해에 아직 판결 않았다면, 개인 세금보고를 할수있으나, 부부공동세금보고나 아니면 부부로서 별개의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개인 단독세금보고를 하는것보다 유리할수 있다.
  4. 만약 거주집을 팔아햐 한다면 부부공동세금보고시 $500,000 까지 개인 세금보고시 $250,000 소득을 공제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을 거주해야한다.  2년을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는 연방세금판매후 소득세 15%를 내야할수 있다.

이러한 세금혜택은 당신이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한다면, 상대방과 충분히 상의하기 쉽지는않다.  그러나 소송이 아닌 중재를 선택했다면, 부부가 협상테이블에 앉자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할수 있는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