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재란?
이혼 중재란 남편과 아내가 가족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이혼은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하게된다. 당사자의 모든의견과 사정을 판사가 모두 듣고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꿈에 불과하고, 판사의 개인적 경험, 편견, 증거부족, 담당변호사의 불충분한 준비, 그리고 판사의 시간부족등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을수 있다.
반면에 이혼중재란 부부당사자가 서로 가정의 미래를 위해 결정권을 쥐고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중재자는 중립을 지키고 공정히 협상을 진행할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않되며, 양당사자가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표명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서로의 의견대립을 좁혀 나갈수 있어야 한다. 이혼중재는 평화적 협상을 통해, 부부가 소송과 재판을 통한 분쟁을 막고 이혼후에도 적이아닌 친구로 남을수 있게 돕는 방법이다.
이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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