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많은 고객들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나, 다른 대안을 찾지못해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경우를 보게된다.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않고, 시댁의 간섭, 배우자의 이해할수 없는 습관과 괴벽, 재정 관리, 시간관리, 자녀교육및 Lifestyle의 차이등등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않아서 같이 살기 힘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낄때가 있다. 이경우 부부중재를 권해보고 싶다. 부부중재란, 부부가 이혼을 원치않고, 결혼생활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때 효과적이다. 중재자는 부부의 상태에 따라, 함께 또는 따로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의견차이를 충분히 듣고 해결점을 찾을수 있도록 도울수 있다. 더나아가,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방법이 있다면, 이를 문서화 하고 서로가 지켜나갈수 있도록 Guideline을 제시할수 있다.
이는 혼전/혼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Postnuptial Agreement) 와는 다른다. 기존 결혼계약서는 대부분 자산규모가 있는 재혼 커플들이 이혼에 대비해서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나눔으로 분쟁의 소지를 막는 방법이다. 반면 부부합의서는 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 명시합의서가 아니라, 이혼을 전재로 하지않고, 결혼생활유지를 전재로, 어떻게 현재의 차이와 충돌을 개선해 나갈것인가에 촛점을 마추게 된다.
아다시피, 이혼커플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않아, 좌절과 상처와 분노로 고생끝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이상의 이혼커플이 이혼을 후회하고 있다. 중재자는 커플이 충분히 의사소통을 통해, 대화의 장을 열고, 함께 또는 따로 만나 충분히 부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수 있도록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