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이혼이 기나긴 소송끝에 결론이 났던, 서로의 의견일치로 간단히 해결되었던, 가주내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종결하기위해서는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MSA) 또는 이혼 약정서(Stipulated Judgement)을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MSA 또는 이혼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가 서명하게 되면 당신의 이혼은 결말을 짓게된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배및 배우자 부양비및 그밖에 부부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담게된다.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한후 서명하게 되며, 이후 판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승인하게 된다. 많은 판사는 재판을 통해 가정의 미래와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해 주기를 주저한다. 케이스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도 사실 많지않다.
그렇다면, 부부의 사적 가정생활을 법원에 공개하고 자녀의 양육권 쟁탈을 위해 자신을 전혀 모르는 판사에게 결정권을 내 맡기기 보다는, 법정 밖에서 부부가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논하고 합의하는것이 휠씬 지혜롭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