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가정내에 존재한다면 참으로 난감하다. 사실 당사자와 자녀 그리고 가해자 모두 그누군가의 피해자일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자와 함께 한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인생과 자녀의 미래를 차분히 논하고 협상할수 있을까?
중재란 꼭 한테이블에 당사자가 마주보고 앉아 협상하는 방법만있는것이 아니다. 영어로 Caucus 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중재가가 당사자들을 각각 따로 만나 상담을 하고 중재 할수 있다. 이때 중재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중재자는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할수 있어야 하나, 한쪽 배우자만을 지지한다거나, 불공평한 협상을 이끌어 가서는 않된다.
만약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것 조차 위험하다면, technology를 이용할수 있다. Conference Call, 화상을 통해서도 협상을 시도할수 있다. 이미 가정폭력이 법원에서 판결되고 접근금지명령이 이미 존재한다면?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부부 모두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양육권, 재산분할, 이혼을 합의하기 원한다면, 판사에게 중재 기간동안 접근금지 면제를 신청할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법원 판사들은 이혼중재를 환영하고 있으며, 중재기간동안 접근금지 면제를 승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