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등법원은 주에서 관할하게되고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선거로 당선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줄과 인맥이 작용함을 무시할수 없다. 대부분 미국의 고등 법원판사는 주로 검사 (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나 관선변호사(Public Defender)출신이 많다. 즉 이들은 판사가 되기전 재판경험을 많이 쌓게 되는데 이들이 다루는 케이스는 형법 (Criminal Law)이 거의 대부분이다.
형법은 소송과 재판 특히 미국서는 배심원 재판을 많이하게되며, 이들의 주고객은 범죄자나 전과자들을 주로 상대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새로 임명된 대부분의 판사들은 가정법을 잘모른다. 이들의 경험은 기껏 자신의 이혼이 전부일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경험, 편견과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혼케이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물론 이들이 형사법 재판과정에서 다룬 증거법과 소송절차등은 가정법정에도 그대로 적용될수 있다.
과연 당신은 이혼을 앞두고 형사법정에서 이루어 지는 엄격한 증거법과 소송절차에 따라 당신의 케이스가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모든상황이 증거법에 맞지않더라도, 중재자와 함께 충분히 자신의 의사표명을 하고, 총체적 상황이 고려된 이후에 결정되기 원하십니까? 당신의 케이스를 형사법경력의 강력한 판사에게 결정권을 맞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써, 당신과 자녀의 미래를 협상하고 결정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