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합의서 처럼 혼중합의서(Postnuptial Agreement)도 현재 상당히 진화하고 있는 가정법 분야라고 할수 있다. 혼전 합의서 (Prenuptial Agreement)가 결혼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면, 혼중합의서는 결혼생활중에 이루어지는 합의라고 하겠다.
혼중 합의서는 사실 판사가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이다. 이합의서가 캘리포니아에서 집행력이 있으려면 다음의 조건이필요하다.
- 공증을 받은 서면계약(Written Agreement) 이 있어야 한다.
- 부부각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해야한다.
- 계약내용이 공정하고 한쪽배우자에게만 너무 유리해서는 안된다.
- 재산과 수입관련 모든 재정적 정보를 서로 공개하고 교환후 이루어져야한다.
-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혼후계약서는 어떤내용을 합의할수 있나?
-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경우 독립 또는 공동자산을 정리하고 법적 분쟁을 막을수 있는가를 합의할수 있다.
-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분재을 막기위해 결혼전과 후에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자녀에게 상속할것인가를 계약할수 있다.
만약 이러한 혼중 합의서를 작성한후 곧 이혼을 신청하게되면, 법원은 혼중 합의서가 이혼을 부추긴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합의서를 무효화 할수도 있다 (Fogg v. fogg Massachusetts Postnuptial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