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과 미국서 무역을 하거나, 물품구매를 할때, 직장내 상사와의 관계, 고용주, 고용인의 관계, 부동산을 사고팔때 발생할수 있는 각종 이해충돌, 이웃과의 마찰등을 꼭 법정에 가서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나? 사실 여태까지 크고 작은 이해 충돌을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적소송을 시작함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에게 전할때, 상대는 또한 법적대응을 함으로 더욱 갈등을 가속화하고 극단으로 몰고갈수 있었다. 이제 이러한 크고 작은 갈등을 소송과 재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재자를 통해 갈등의 쟁점을 파악하고 법정밖에서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민사중재를 통해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최소와 하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길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