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는 한국에은 없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빙트러스트를 꼭 준비할 필요가있다.
첫째, 리빙트러스트는 유언검증(Probate)이라는 복잡한 법적절차를 피할수 있다. 한국에는 없는 유언검증(Probate)이란, 사후에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수혜자에게 나누어 주기위한 법적절차다. 프로베이트는 고인과 가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총자산이 15만불이상이면 꼭 거쳐야 한다. 관할법원을 통해 판사가 결정하게 되며 현재 Orange County 의 경우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걸릴수 있다. 판사는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한 법적 대리인을 지명하고, 고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 유언장이 있다면 이의 유효성을 판정하게 되며, 채무자들에게 공고를 내고 빚을 정산한후 수혜자에게 공평히 분배하게 된다.
둘째, 리빙트러스트는 유언검증이라는 법적 비용을 절약할수 있다. 유언검증(Probate)는 긴시간 소요 뿐 아니라, 전 재산의 3-6%정도를 법원에 내야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1백만불 짜리 주택을 Orange county 에 갖고 있다면, 최소 $46,000 을 법원에 내야한다. 이는 Equity에 상관없이 집의 싯가(Market Value)로 계산하게 된다.
셋째, 리빙트러스트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게 된다. Probate은 공개적으로 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고인의 재산, 채무관계, 가족관계가 모두 공개되게 된다. 반면 리빙트러스트는 이러한 공개적 법적 절차를 피하고, 사적 상속이 이루어 지게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빙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가능하다. 즉 집을 사고 팔거나 수혜자를 변경하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할수 있다. 한국에는 없는 리빙트러스트를 잘 활용해서 상속계획을 미리 준비한다면 사후의 혼란과 비용, 시간 모두를 절약할 수 있다.
이서연 변호사